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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7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추 의원을 위헌 위법한 12·3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 관련 내용 골드몽플레이 고 권한을 갖는다"며 "피고인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채 2분도 되 관련 내용 릴플레이하는법 지 않은 거리에 있으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의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 관련 내용 릴플레이갓 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는 행위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의 특권은 그 헌법적 책무를 다함에서 비롯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
골드몽릴플레이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사용 금지. /사진=(서 야마토릴플레이 울=뉴스1) 이호윤 기자
특검팀은 지난달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의도적으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게 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한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의원들이 모일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 이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해당 통화에서 추 의원이 특정한 역할을 전달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일각에서는 추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이른바 '스모킹 건'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특검팀은 현재까지 파악된 정황만으로도 추 의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내란중요임무종사에서의 고의라는 건 현 상황에서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거기서 본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라며 "추 의원은 현 상황이 헌정 질서를 침해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고, 계엄 선포 이유가 담화문에서 나온 것 외에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홍철호 전 정무수석을 거쳐 익히 들었다고 본인이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추 의원에게 전화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재판에 나와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재판장이 질문한 것에 한 말이 바로 '걱정하지 마라, 빨리 끝낼 것이다'라는 것"이라며 "그 말은 너희가 국회 의결을 하지 않아도 내가 끝낼 거라는 말이고, 사실상 협조를 부탁한 것이다.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는데 거기에 안 된다는 어떤 말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려면 여당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는 게 공식화된 사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비상계엄 관련 문건에도 그게 나와있다"며 "그런 관점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를 입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간 검토해 왔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추 의원과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가 달랐다. 하나는 본회의장으로, 하나는 의원총회로였다"며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내란선동,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당일 소셜미디어(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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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채 2분도 되 관련 내용 릴플레이하는법 지 않은 거리에 있으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의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 관련 내용 릴플레이갓 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는 행위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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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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