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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2-10 01:41 조회 1,322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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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사용 환경청 전경. /연합뉴스
자치분권 강화와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발표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은 왜 지체되고 있나>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돼 해당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다. 경남중소벤처기업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낙동강유역사용 환경청 등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속한다.
특별행정기관은 2005년 3600여 개에서 2024년 말 기준 5079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2년 릴플레이5만 12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2023년 1분기에 열릴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시도 일괄 이양'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사용 환경청을 이관 우선 추진 대상으로 꼽았다. 올해 8월에는 지방이관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도 발표했다.
이 사안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오션파라다이스플레이 선출되고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역대 정부마다 국정과제로 삼았으나 실적은 미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특별행정기관 정비와 이관 저해 요인으로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대처 △지방이관과 관련한 입법과정 어려움 △인력·예산 지원 등 보장 불명확성 등을 꼽았다.
하혜영 선임연 관련 내용 오션파라다이스플레이 구관은 "중앙부처 내 지방사무소 정비로 조직 규모와 권한 약화에 우려가 있고 부처별 해당 법률 개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기도 한다"며 "자치단체 처지에서는 중앙권한 지방 이양에 따른 인력과 예산 지원 등에 보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관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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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기관별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갈무리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들 문제를 극복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이관이 성공하려면 △지방이관에 필요한 추진·실행 계획 수립 △인력·재정 등 동시 이관 사전 작업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설치 자료 필요 △특별행정기관 사무 지방일괄이양법 마련 △광역적 사무는 광역연합인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 고려를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하 연구관은 구체적으로 "정권 초기에 추진·실행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이관이 추진돼야 할 분야와 사무를 선정하고 추진 단계별로 로드맵을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관 사전 작업을 두고는 "인력 측면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 공무원으로 신분 전환을 함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기관 이관이 안정될 때까지 중앙부처와 인사교류 등으로 정비 이후 통일성·전문성 확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재정 측면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영재원 중 특별회계·기금은 목적에 제한된 정책 사업비로 단순 이양이 불가하고 위임(국고보조금) 방식만 가능해 이양이 어려울 수 있기에 사무별로 재원 특성을 고려해 이관하는 방식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무일괄 이양법 관련해서는 (가칭)'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법률안' 제정 또는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안 추진 계획에 함께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 정부는 '5극 3특' 정책에 따라 5개 초광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려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는 단일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 권역 단위로 존재할 때 특정 지역에만 사무를 이양하거나 지방이관을 결정하기 어렵다. 이에 새로 구성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이관하면 광역단위 업무를 진행하는데 효율적이라는 게 하 연구관 판단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와 관련해 2022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중소벤처기업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사용 환경청 시도 이관 또는 권한 이양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주민 생명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자치경찰과 소방에 관한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을 강화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자치분권 강화와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발표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은 왜 지체되고 있나>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돼 해당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다. 경남중소벤처기업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낙동강유역사용 환경청 등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속한다.
특별행정기관은 2005년 3600여 개에서 2024년 말 기준 5079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2년 릴플레이5만 12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2023년 1분기에 열릴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시도 일괄 이양'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사용 환경청을 이관 우선 추진 대상으로 꼽았다. 올해 8월에는 지방이관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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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연구관은 구체적으로 "정권 초기에 추진·실행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이관이 추진돼야 할 분야와 사무를 선정하고 추진 단계별로 로드맵을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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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5극 3특' 정책에 따라 5개 초광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려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는 단일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 권역 단위로 존재할 때 특정 지역에만 사무를 이양하거나 지방이관을 결정하기 어렵다. 이에 새로 구성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이관하면 광역단위 업무를 진행하는데 효율적이라는 게 하 연구관 판단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와 관련해 2022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중소벤처기업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사용 환경청 시도 이관 또는 권한 이양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주민 생명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자치경찰과 소방에 관한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을 강화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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